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계산, 사용기간까지 최대 단축 시간을 통해 1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맞벌이하면서도 유아시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경험을 나눕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맞벌이를 하면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오늘 글을 꼭 읽어보시고 회사와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란?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하루 근무 시간을 줄일 경우, 정부가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고용보험 지원 제도입니다. 하루 기준 최소 1시간 이상 최대 5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을 최대로 줄일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줄어든 시간에 대해서는 육아기 단축 근로 급여 신청을 통해 고용부에서 지급하기에 일을 안 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가 지급되므로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아기 단축 시간 사용 전보다 급여가 낮아지기에 더욱 고민이 됩니다. 단축 시간에 따른 급여 계산 방법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 자격

육아기 단축 근로는 단축 근로를 사용하는 날 이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긴다 해도 누적됩니다. 즉 A회사에서 150일을 근무하고 B회사에서 30일을 근무해 총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되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계산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줄인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당 최소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 최대 지급 금액: 월 150만 원 (2025년 기준)

예를 들어, 하루 2시간을 단축하면 주 10시간, 월 40시간 단축 기준으로 기존 월급에서 줄어든 임금 중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줍니다. 최대로 사용할 경우 하루 5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급여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임금과 단축 시간에 따라 개인마다 상이합니다. 또한 실수령액이 동일하다 해도 급여에 상여금 인센티브 성과급 등이 포함되어 있고 기본급이 적다면 단축근로 시 수령하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 24 사이트에서는 급여 항목을 입력해 단축 시간에 따른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축 근로를 계획하고 있다면 신청 전 미리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저는 최대로 육아기 단축 근무를 사용해서 하루 3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3시간에 대한 급여는 회사에서 받고 단축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급여가 많지 않은 편이라 최대 지급 금액으로 받지 못했으나 100만 원 넘게 받았습니다. 시급 수준의 급여였는데 저는 일5시간 단축에 대한 단축 급여는 월 100만 원 넘게 수령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축급여를 합하면 월200만원라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고용 24 홈페이지 및 고용 24 어플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와 합의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승인을 먼저 받은 후 신청 가능하니 순서를 꼭 지켜야 해요.
- 회사에 육아기 단축근무 요청 회사 승인
- 단축근무 시작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급여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필요 서류
- 단축 근로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육아기 단축 근로 급여 신청 서류는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단축근로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 등본은 회사에서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매달 고용 24를 통해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단축 기간이 포함된 월급명를 첨부해야힙니다. 또한 처음 급여 신청할 때에는 지급받을 본인의 계좌를 입력하면 예금자명 은행 계좌번호를 전산으로 확인해 등록됩니다. 신청 후 수령까지는 신청 후 1달 이내 지급이지만 담당자에 따라 일주일 만에 지급되기도 합니다. 보통 2주가 걸렸으며 상황에 따라 3주 넘게 소요된 달도 있었습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기


육아기 단축 근로 급여 신청은 근로 기간 1달이 경과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 수령도 가능하지만 별도 입력해야 하며 급여 명세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불편합니다. 저는 월급날에 급여명세서가 매달 나오는데 단축급여 신청 기간과는 맞지 않아서 매달 20일 정도 늦게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단축 근무 후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이 아닌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거의 2달이 지난 시점에 수령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계획한다면 급여명세서가 나오는 날짜와 맞춰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매달 회사에 육아기 단축 근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를 요청하긴 너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가능 기간 및 최대 사용 횟수
단축 근로는 자녀 1명당 총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3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준
- 자녀 1명당 총 1년
- 분할 사용 가능 (예: 6개월 단위 4회)
- 근로시간은 하루 1시간~5시간까지 단축 가능
2025년에는 분할 횟수가 늘어나면서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육아휴직 중인데 단축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 아닙니다. 육아휴직과 단축근로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Q. 자영업자도 육아기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만 가능합니다. 일반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급여는 매달 나오나요?
- ▶ 네, 매달 신청해야 하며 승인 후 매월 말~익월 초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Q. 단축근로를 신청하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 ▶ 특별한 사유(업무 공백, 인력 구조 등)가 없는 한, 회사는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입니다.
마무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제도 개선으로 사용 기간, 신청 방법, 급여 수준 등 전반적으로 더 유리하게 바뀌었어요.
이제 다음 글에서는 제가 실제로 단축근로 5시간을 사용하며 경험한 승인 과정과 솔직한 후기를 공유드릴게요. 단축근로를 고민하고 있다면 꼭 읽어보세요!